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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리화나 판매, 311 신고로 잡는다

뉴욕시에서 주정부가 발급한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민원전화(311) 신고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시의회 소비자·근로자보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조례안(Int 1010-2023)에 대해 심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는 민원전화 311 플랫폼(전화, 웹사이트 등)에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시정부는 정기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파악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도 각종 연기, 냄새 등에 대한 전반적 민원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담배와 관련된 민원에 최적화돼 있다. 311 웹사이트에도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건물의 금연정책 위반’, ‘담배 자판기 불법설치’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시의회는 신고된 민원을 바탕으로 손쉽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와 구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95-2023)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욕시 행정법을 개정해 시정부가 의무적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달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을 통과, 발효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주는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미뤄지며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동안 불법 마리화나 산업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 불법 마리화나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2023-09-06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뉴욕시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14일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001-B)이 통과, 최근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 조례는 불법 마리화나를 없앨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 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달러, 그 이후에는 위반시마다 각 1만 달러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미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한다.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경우 건물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세입자를 없애려고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집행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난 데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점과, 판매 라이선스 발급 시점간 격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뉴욕주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지만,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성행하면서 세수 확보도 미미한 상황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13% 세금이 붙지 않는 불법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라이선스를 신속히 발급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규제되고 안전한 대마초 접근을 위한 연합'의 평가에서 OCM은 낙제점을 받았다. 평가 보고서는 "OCM는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후 거의 2년간 불법 시장이 커지도록 내버려뒀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불법 불법 마리화나가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판매

2023-08-14

불법 마리화나·마약, 퀸즈서 뉴저지로

올해 들어 뉴욕시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불법 마리화나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 퀸즈에 거주하는 마약 딜러들이 버겐카운티 등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을 갖고 오다 체포된 사례가 최소 5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에는 시안 팡(62)과 시안 웨이탕(39)이 12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갖고 들어오다 버겐카운티 마약수사대 형사들에게 신호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체포됐다.   또 이달 초에는 역시 퀸즈 거주자 2명이 400파운드의 마리화나와 50파운드의 마리화나 성분 함유 식용품(edibles)을 갖고 들어오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팰팍과 레오니아 인근에서 아시안계가 포함된 5명이 150파운드의 마리화나, 8.5파운드의 코카인, 장전된 총기 2정, 현금 5만 달러를 갖고 있다 체포됐다.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검거된 마약 딜러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총 1t 정도로 가장 많고 이와 함께 마리화나 식용품, 코카인, 해시 오일(Hash Oil·마라화나 성분 기름), 매직 버섯(magic mushrooms·환각 버섯) 등 다양하다.     한편 올해 들어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마리화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사용자가 늘면서 이와 함께 암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제품의 질에 따라 1온스에 320달러에서 48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암시장에서는 1온스에 100달러 이하에 팔리기도 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저지 불법 마리화나가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식용품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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